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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66개 교통안전우수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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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해양부가 전국 4000여개의 버스·택시회사 중에서 66개 회사를 '2012년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2년부터 교통안전 모범사례 전파를 통해 자율적 교통안전체계 조기정착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하고 있다. 교통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이번 2012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는 국토해양부가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과거 3년간 교통안전관리가 우수한 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기준은 2010년도말 기준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해당 업종의 상위 5%이내 회사 중 ▲최근 3년(`08~`10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1.0 미만인 회사 ▲`08년부터 현재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계획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규모)에 해당된 적이 없는 회사 ▲최근 3년(`08~`10년)중 휴업 또는 폐업 한 실적이 없는 회사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회사다.
 
업종별로는 택시가 28개 회사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개 회사로 가장 많이 선정됐으며, 강원흥업(시외버스/강원) 등 7개 회사는 2년 연속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특히, 태안여객(농어촌버스,충남)은 충남버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무사고 100일 운동에 참여해 6회에 걸쳐 목표를 달성했으며, 매년 10명의 운전자를 선발해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여승무원을 고용(3명)해, 노약자·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우수회사로 선정된 회사는 앞으로 시·도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교통안전점검을 면제받게 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차량전면에 '2012년도 교통안전우수회사' 마크를 부착·운행하게 된다.
 
또한 업종별 1개 우수회사를 대상으로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인·면허권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증차 등 인·면허시 우대(인면허권자 별로 추진)토록 권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기준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즉시 우수회사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으로 일반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운수회사의 자동차를 선택하여 탈 수 있게 됐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교통안전 우수회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도 교통안전우수회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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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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