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회사들의 기업실사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최근 경쟁 심화로 발행회사 위주의 형식적인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조치다.
6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인수·주선업무와 관련한 기업실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도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기업실사와 관련 기준이 일부 있었지만 IPO등 '주식의 인수'에 국한됐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지분증권(주식 등) 및 채무증권(회사채 등)의 '인수와 주선'을 모두 포괄했다.
모범규준은 주관업무 수행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 및 주관계약물량 상호교환(‘바터’)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의 금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주관회사가 기업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했으며 발행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직원의 기업실사 업무 배제 등도 규정했다.
또 △발행 증권의 법규 적합성 검증 △발행회사가 속한 사업의 위험 검토 △발행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검토 △조달자금의 사용목적 검증 등 기업실사시 일반적으로 검증해야할 공통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 등도 제시했다. 기업실사시 분야별(기업공개, 채무증권 발행, 외국기업의 국내증권발행 등)로 추가 고려해야할 사항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증권의 인수업무 및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와 겸영금융투자업자(산업은행, 금호종금)에게 적용되며 기업이 공모 발행하는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를 포함하며 영업의 실체가 없는 특수목적회사(SPC)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지분증권 발행(IPO, 증자)을 기준으로 기업실사의 적용수준을 정했으며 발행회사의 회사위험, 사업위험 등을 감안해 실사수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채무증권의 경우 자금조달의 적시성 등 실무관행을 반영해 보증유무 등 사채권의 특성, 일괄신고서를 통한 발행 여부, 잘 알려진 공시기업 여부, 신용평가등급(외부․내부) 등을 감안해 지분증권에 비해 실사수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실사수준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담당부서에 의한 자의적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미리 정하도록 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