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KT의 2G 가입자들이 내달 8일 2G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 행정 소송에에 나선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30일 2G 가입자 970여 명을 대리해 KT의 2G 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다.
또 판결선고 때까지 2G 사업폐지 승인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함께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관련, 다음달 8일부터 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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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