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 변호인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채권단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양해각서상의 의무도 불이행 했다며 이는 배임적 2중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은 채권단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키로 했다.
2755억원의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소송과는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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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