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사고현장에서 사진을 전송해 보상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3일 자동차 사고현장에서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해 직접 차량파손상태, 사고현장 등을 촬영 및 전송해 보상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용 사고차량 사진 현장 전송 앱인 ‘사고차캠(Cam)’을 개발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발생 시 최초의 차량파손 상태 및 사고현장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초동 사진정보의 확보가 미흡하면 이해당사자간 분쟁이 야기되고 이로 인해 보상처리 지연 등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그동안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 증빙용 사진을 스스로 촬영해 보험사에 송신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DB로 집적되지 않아 검색이 어렵고 촬영기법도 표준화 돼 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실무에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발원은 차량사고 시 현장에 있는 사고운전자 또는 피해운전자가 사고 발생 즉시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차량파손 상태 및 사고현장 등을 촬영해 전송하는 스마트폰 앱 개발에 나섰다
사고차캠으로 전송된 사고영상은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전용서버에 자동으로 집적돼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보상업무 처리시 필요영상을 검색해 최초 파손범위, 충돌각도 등 정확한 사고정황을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업무가 신속·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해 손상된 사고차량의 최초사진 활용으로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고현장의 손상차량을 동 시스템이 제공하는 촬영요령에 따라 촬영한 후 전송하면, 체계적으로 수집된 사진 정보가 보험사에 신속하게 제공됨에 따라 보상처리 과정에서 최초의 파손부위 등을 확인함으로써 수리비 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의 과잉․확대수리와 같은 수리비 관련 이견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박인송 팀장은 “사고당사자 합의 하에 사고현장과 사고차량의 앞, 뒤 타이어 위치 등 사고 상황이 보존되도록 표시한 후, 촬영 요령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고 신속히 현장을 정리하면 사고에 따른 교통 혼잡 해소 및 2차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며 “사고당사자의 안전과 사고처리 관련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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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