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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라질공장 노동착취 보도는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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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삼성전자는 브라질에서 근로자 노동착취 문제로 현지 검사들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AFP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3일 자사 블로그 '삼성투모로우(www.samsungtomorrow.com)'를 통해 "일부 외신이 보도한 '브라질서 한국기업 노동자 학대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며 기사문과 대조하며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AFP는 지난 22일 "브라질의 노동 조사관들은 상파울루에서 북서쪽으로 100여km 떨어진 캄피나스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청원을 접수, 작업 환경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타리나 본 주벤 조사관은 21일(현지시간) 조사를 통해 `떠밀기' 같은 폭행과 심리적 모욕, 생산량 제고 압박 등이 우울증과 근골격계 관련 건강 이상을 야기한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삼성뿐 아니라 브라질에 최근 진출한 다른 한국 회사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2년전에 노동자들의 문제제기로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법원이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해 지난 8월에 공식 종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FP는 "삼성전자 공장의 전직 직원인 한 젊은 여성은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왼팔의 마비증세 때문에 "머리도 스스로 빗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휴대전화 조립라인에서 하루 10시간씩 선 채로 작업했다는 이 직원은 양손에 반복사용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직원은 AFP와 인터뷰한 후 이유를 설명받지 못한 채 해고됐으며, 이에 대해 한 근로자는 동료들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했다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해 사례를 밝히길 주저한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인터뷰에 언급된 퇴직 여직원은 회사 근무가 원인이 되어 상해를 입은 일이 없다"며 "기사에 언급된 인력의 해고 사유 역시 AFP 인터뷰 때문이 아니라, 인터뷰 전인 11월 7일 야근시 근무지 이탈 후 해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 당시 회사는 이 인력이 언론과 인터뷰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브라질 법인에서 5년여 전부터 근골격질환 예방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제조 전 공정에 대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 근무 시간 중에 전사원 대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시간을 운영하고, 사내의원 내에 전문의, 간호사, 근골격 전문Engineer를 운영하여 근골격 문제 예방활동을 전개 중이라는 것.

삼성전자는 "근무 중 휴식시간을 오전과 오후에 제공하며 현지법 규정 이외에 쉬는 시간과 체조 시간을 추가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할 때 그들(공장측)은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는 식이었다"는 보도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지인과 소통과정에서 심하게 꾸짖거나 하는 등의 일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주재원, 현지채용 간부, 대리급, 현장리더, 사원 등을 대상으로 인격모독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문화와 현지 문화차이에 대한 교육 진행으로 상호 오해로 인한 문제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삼성전자가 근로자 90여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28만 7000달러(약 3억 2900만원)를 지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회사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이 검찰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에 50만 헤알(약 3억 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을 했다"며 "이는 브라질 특유의 제도로서 근로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국내외 임직원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해당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EICC(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회원사로서 관련 규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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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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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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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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