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자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15일 지식경제부는 지난 5월에 공포된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 등 사업자에 대한 등록 절차와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정했다.
더불어 스마트그리드의 보급확산・정책목표를 담은 5개년 기본계획수립, 스마트그리드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절차 등을 구체화해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중ㆍ장기 정책목표, 기술의 개발 등을 담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 필수화로 사업자 등록기준 즉 지능형전력망 기반구축사업자 및 각 서비스 사업자별로 필요한 인원, 자본금 등을 규정했다.
또한 지능형전력망 확산의 전초기지인 거점지구 지정시 이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필수화 및 거점지구 지정시 고려사항을 규정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경우 기사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안전인증 받은 충전기를 갖추어야 하며,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는 기사 3명, 자본금 5억원 이상을 구비해야한다.
지식경제부의 최규종 전력진흥과장은 "오는 25일까지 등록기준을 완성할 것"이라며 "등록개시날짜는 이후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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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