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정부의 공생발전 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소프트웨어(SW) 산업 진출 범위가 전면 개정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중 관련 부분은 공공 정보화시장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SW산업진흥법 개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은 하한의 조정이다.
단,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하고, 대기업은 국내시장 보다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 참여하한제 하한금액 상향조정해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에서 80억, 8000억원 미만 대기업은 20억에서 40억으로 고시가 개정된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