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9일 기획재정부는 최근 핫머니 규제도 미국 FTA의 ISD조항에 따라 소송대상이되므로 문안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핫머니 규제 등 거시건전성 관련 정책은 한미FTA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당초 제기된 주장은 지난달 13일 영국의 가디언紙에 실린 미의회의 한미FTA승인에 관한 기사와 관련해 관계정보(Related information)로 나온 발언으로 국내 한 방송사가 대담 프로그램에서 지난 7일 소개한 바 있다.
가디언지에 있는 발언은 미국 보스톤대학(Boston University)교수인 케빈 갤라허(Kevin Gallagher)가 한 것으로 요체는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핫머니와 같은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부의 자본규제가 금지되고, 이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핫머니에 대한 정책규제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소송대상(ISD조항의 대상)도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과세정책도 미국의 투자자에 대한 일종의 권익침해로 여겨져 소송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김이태 국제금융과장은 "가디언지에서 소개된 우려는 미국FTA 표준문안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 FTA에서는 건전성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비차별적 통화, 신용, 환율정책과 건전성 관련 조치는 한미FTA규정 적용에서 예외로 함으로서 정부의 정책자율권이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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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