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사 실전투자대회에서 참여계좌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계좌를 이용한 '초단기 메뚜기형' 투자자가 시세조종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2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증권사가 개최하는 실전투자대회에 참여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2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여러 종목을 옮겨가며 종목당 평균 10분 내외의 초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초단기 메뚜기형' 시세조정을 했다.
A씨는 실전투자대회에 참가한 계좌를 통해서는 특정 주식을 매수하고 다른 계좌를 이용해 짧은 시간동안 시세조종을 해 주가가 오르면 참여계좌에서 고가로 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밖에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된 기업의 최대주주가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 횡령자금이 회수된 것처럼 가장해 감사인으로 부터 적정 의견을 재발행하도록 하고 주식거래가 재개되자 보유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사건 등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또 이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한 아진산업㈜, 증권신고서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토마토저축은행의 신현규 전 대표이사 및 고기연 현 대표이사, 반기보고서를 지연제출한 ㈜스마트저축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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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