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보국(製鐵報國) 이라는 기업이념 아래 국가 산업발전에 앞장서 온 포스코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성과를 나누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생발전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뉴스핌은 포스코의 다양한 공생발전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공생발전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뉴스핌=김홍군 기자] 포스코에 압연유를 납품하는 ㈜범우는 지난해 포스코로부터 6억5000만원의 현금을 보상받았다. 압연유는 열연과 냉연강판 등 철강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과 설비와의 마찰력을 낮춰주는 유제품으로,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품질 압연유의 재무성과 기여분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것이다.

범우는 지난 2004년 ‘포스코 1냉연 압연윤활성 최적화’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10건의 성과공유제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7건은 연간 13억3600만원의 재무적 효과를, 나머지 3건은 연간 7~8억원의 재무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대영 범우 사장은 “성과공유제의 최대 장점은 기여한 만큼 이익이 돌아오고, 실패하더라도 연구개발비를 보상해 준다는 점”이라며 포스코와의 성과공유제 추진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유효하고, 효율적인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이다.
정 회장은 “성과공유제는 포스코가 하고 있는 동반성장활동의 대표 브랜드이다”며 “원가절감도 중요하지만, 파트너사와 함께 원가를 절감하고, 사이 좋게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이 포스코에서 시작되고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앞장서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한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품목의 수명향상 및 원가절감, 수입품목 국산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포스코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해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는 포스코 동반성장의 대표정책이다.
포스코는 중소기업과의 공동개선활동을 통해 발생한 성과에 대해 3년간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과 함께 최대 3년까지 장기계약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또 개선과제를 위한 시제품 생산비용 및 현장적용에 따른 비용 역시 포스코가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올 8월까지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성과공유 보상금은 176억원으로, 지난 한 해 지급한 169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포스코는 성과공유 보상금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포스코의 성과공유 보상금이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던 참여대상을 2ㆍ3차 협력사까지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시험제품이 필요없는 간단한 과제에 대해서는 Quick-Benefit Sharing 제도를 도입해 기존 8단계 절차를 4단계로 축소함으로써, 소요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개월로 5개월 축소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점도 주효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포스코의 성과공유제는 성과공유라는 금전적 보상 이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적인 체질개선과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으며, 포스코 역시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대ㆍ중소기업간의 대표적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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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