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대한항공이 5년만에 희망퇴직제를 시행한다.
대한항공은 18일 만 40세 이상, 근속 15년 이상된 직원들 중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좋은 조건에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희망퇴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희망퇴직제를 통해 회사를 나가는 사람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의 가갑금과 퇴직 후 최장 2년 동안 자녀 학자금이 지원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아니고 말 그대로 희망자에 한해 더 좋은 조건에 퇴직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희망자가 없으면 퇴직자가 없을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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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