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부터 '한국형 헤지펀드'가 국내에서 자산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월 20일 입법예고된 이후 7~9월 3개월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 법제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월 초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증시의 급변동을 거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 제고를 위한 토종 헤지펀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헤지펀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전략을 통해 과도한 쏠림 등을 억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는 서명이다.
정부는 올해 중 '한국형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헤지펀드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학계,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헤지펀드 운용 관련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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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