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자산운용사에 대한 한국형 헤지펀드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운용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기존을 기존 '사모펀드 수탁액 4조원 이상'에서 '사모펀드+공모펀드+일임자산 수탁액 10조원 이상'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간 운용사의 헤지펀드 참여 기준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온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당초 한국형 헤지펀드의 인가신청이 가능했던 자산운용사는 기존 11개에게 13개로 늘어나며 참여 운용사 명단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반면 기존의 사모펀드 수탁액 기준을 충족했던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과 KTB자산운용은 헤지펀드 참여가 무산될 전망이다. 미래에셋맵스와 KTB의 지난 7일 기준 수탁액은 각각 9조 2000억원, 8조 1000억원수준.
또한 투자자문사에서 자산운용사로 전환한 트러스톤자산운용 역시 운용자산 10조원 미달로 신청이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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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지서 기자 (jag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