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는 등 헤지펀드의 연내 도입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연내 한국형헤지펀드 도입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19일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서 열린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교육과정'에서 금융위 권대영 과장은 “연내 (한국형헤지펀드) 도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관련 제도 개선 역시 그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이날 금투협의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교육과정' 1기 첫 번째 시간에 강사로 나서 헤지펀드 관련 법제도의 입법 취지와 과정 등을 설명하면서 헤지펀드 연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증시의 변동성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자 업계 일각에서는 연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던 터였다. 이에 당국자와 실무자들이 만나는 이번 자리에서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된 우려감도 전해졌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금융투자협회의 교육과정에는 권대형 과장 외에 서정두 한국운용 글로벌운용 본부장이 나서 헤지펀드 관련 시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김은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석해 헤지펀드 관련 법체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금투협의 ‘헤지펀드운용전문인력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후문이다. 교육과정의 첫 문이 열린 것에 불과하나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교육과정에 참석하고 있는 A 투자자문 대표이사는 “준비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쓴 듯하다”며 “관련 전문가를 모시려고 노력한 것 같아 생각보다 나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B운용사 주식운용본부 관계자 역시 “실무적인 부분이 얼마나 수업에서 다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면서도 “헤지펀드를 국내에서 다뤘던 이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실제 운용보다는 제도나 관련 법 등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며 대체적인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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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