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약물 복용 시에 피해야 할 음식 등 의약품 복용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청에 따르면,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고, 신속한 효과를 위해서는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위산에 의한 복통을 완화시키는 제산제의 경우 주로 알루미늄이 들어 있어 오렌지주스와 같이 복용해서는 안되며,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 감각 상실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하며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과 복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