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유통분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
一. 중소 입점․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율(대형마트는 판매장려금률)을 3~7%p 인하한다.
인하시기는 2011. 10월로 하고, 세부적인 인하 폭과 인하 대상이 되는 중소업체 등은 유통업태별 실정에 맞게 해당 유통업체가 결정한다.
一. 2011.10월부터 신규 중소 입점․납품업체와는 현재 1년인 계약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 이상으로 설정하여 거래기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장 연착륙을 지원한다.
一. 2012.1월 신규․갱신 계약부터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여 선진 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一. 2012년도가 부당반품․감액, 판촉비용 부당전가, 상품권 구입강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원년이 되도록 한다.
一. 해외판로 개척지원, 상품개발비용 지원 등을 통해 유망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입점․납품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一. 이상과 같은 합의내용을 입점․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포함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201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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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