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최근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특례 조치를 시행한 이후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기업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특례조치가 시행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자기주식 취득 결정을 공시한 기업 수는 일평균 10.6개사로 시행전(3.4개사)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취득 금액도 일평균 197억원으로 시행전 155억원보다 2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10일 현대상선(800억원)과 서울도시가스(100억원), LS네트웍스(60억원) 등이 자사주를 취득했고, 11일은 엔케이(32억원), 대덕GDS(150억원)가, 12일은 현대증권(334억원)이 자사주를 취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휴맥스홀딩스(23억원), LIG에이디피(10억원), 에이에스티젯텍(4억5000만원) 등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법인들이 자기주식 특례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거래소는 최근 주가 급락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9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를 시행했다.
현재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 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 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9일까지 3개월간은 취득신고 주식 수 이내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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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