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신중, 면세 대상 확대는 부정적
[뉴스핌=곽도흔 기자]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한을 연장하고 젖병과 유모차 등의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범구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말까지로 돼 있는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유의 경우는 현행 유성분 60% 이상의 제한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60% 미만도 면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상을 젖병과 유모차 등으로 확대하되 자세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면세하도록 했다.
이낙연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4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안세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부가가치세는 원래 소비 일반에 대해 모두 과세를 하는 개념”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정부 입장도 잘 설명하겠다”고 말해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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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