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시행 후 9년이 지난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광역개발에서 손떼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민간 중심으로 진행됐던 도시정비사업의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와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의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뉴타운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임대아파트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까지 완화했다. 또한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일몰제’등을 통해 안되는 사업장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은 사업에 평균 8년의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주민의 소송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재 뉴타운만 시범지구 3곳을 비롯해 2차 12곳, 3차 11곳을 합해 총 26곳이다. 뉴타운은 대부분 2~3개동을 한 구역으로 묶어 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같은 뉴타운 구역 내부에서도 노후도 등 상황에 달라 주민 간의 의견차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신규 정비사업에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아울러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 혹은 3분의 2가 반대할 경우 뉴타운 해제가 가능하다. 반면 뉴타운 지정시 지자체가 지정기준을 완화 가능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 뉴타운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다시말해 뉴타운 지정은 어렵고 해지는 쉽게 전환된 것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사업이 아닌 지역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은 정비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존치정비구역은 휴먼타운으로 전환되거나 구역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으로 정부의 뉴타운 사업 지원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에 그치고 분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민의 정비사업 개선 의지가 높은 곳을 선별하자는 취지다”며 “재발사업이 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 촉진구역은 사업 속도를 내고 존치정비구역 등은 휴먼타운 등으로 각 지역에 맞는 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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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