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 온 390명(의사 319명, 약사 71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 예정대상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K제약사와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되어 온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 중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자다.
복지부는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그동안의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하여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된 2017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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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