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KB국민은행은 100년만의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금융지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과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이자납입 유예,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 으로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대출적격고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한다. 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p의 금리를 우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준비했다.
피해고객 중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원금상환 없이 최고 1.5%p 금리를 우대해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하기로 했다.
대출이자 납입을 3개월간 유예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은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