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오는 8월부터 한-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페루산 1만1570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협정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품목별 협정세율표 등을 규정한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내달 한-페루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페루의 1만1570개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우선 아연광, 원유, 석탄, 금, 은, 보석, 승용차, 카메라, 시계, 벨트 등 가죽제품, 모피의류, 견사, 신사복, 언더셔츠, 모자, 커피, 설탕(원당), 향신료(샤프란) 등 1만44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진다.
아스파라거스(신선냉장), 아보카도우(신선건조), 위스키, 파스타, 식빵, 비스킷, 어류통조림(정어리) 등 223개 품목은 3년 후 철폐되고 스웨터(면제), 바나나, 라임, 포도주, 캐비아 대용물 등 609개 품목은 5년 후 관세가 없어진다.
이외 닭고기(냉장), 오리고기(냉동), 체다치즈, 콩류(녹두, 팥), 오징어(냉동, 조미), 고등어(냉동), 소시지 등 524개 품목은 10년 후에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보리, 사과, 배, 치즈, 인삼류, 대두, 밤, 대추, 민어(냉동), 명태(냉동), 오렌지주스 등 91개 품목은 현행관세가 유지된다.
특히 쌀은 양측 모두 이번 협정에서 양허 제외해 모든 의무에서 제외됐다.
페루는 우리나라의 대형 승용차(일부), TV,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타이어 등 5001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면도기, 이발기, 항공기엔진 등 58개 품목은 3년 후에 관세를 없애야 한다.
또 중형 승용차(일부), 의료위생용품, 인상 등 934개 품목은 발효 후 5년 뒤부터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의 경우는 10년 뒤에 조건 없이 모든 승용차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고 냉장고, 신발류, 비누, 섬유판, 오리고기, 돼지고기 등 1240개 품목도 같이 관세가 사라진다.
정부는 원산지 결정기준 규정을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시계·가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체다치즈 등 7개 품목의 경우는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다 이번 FTA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양자 긴급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특정상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협정관세의 인하 중지 및 최혜국세율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재정부 장정진 FTA관세이행과장은 “농림축산물의 경우 특별긴급관세를 도입, 일정 기준을 초과해 수입되는 경우 자동으로 협정세율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며 “국내산업 피해조사 이후 부과되는 일반긴급관세조치보다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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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