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제재 방침에 ‘불공정행위 금지규약’ 제정추진
- 수수료기준 변경시 사전동의 안받으려 법률자문
- 현재대로 ‘묵시적 동의’ 유지 나서
[뉴스핌=송의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설계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보험사 제소 방침을 밝히자, 보험사들이 판매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시 설계사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려고 법률자문까지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기업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제소를 갈수록 강화하면서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나서 보험업계에 ‘보험설계사 불공정행위 방지규약’을 제정해 이에 대응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8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시행했는데, 이 내용에는 기업이 이들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사업자가 심사지침을 어기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간주해 과징금이나 고발, 시정명령을 부과토록 했다. 또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보험업계가 준비 중인 규약의 주요쟁점은 ‘설계사 판매수수료 지급기준 변경’이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수수료 지급기준을 바꿔도 보험설계사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금감원이 규약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들로서는 이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설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현재와 같이 설계사들의 ‘묵시적인 동의’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법률자문을 거쳐 감독 당국을 설득하겠다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지급기준변경은 회사의 전략적 측면이 강하다”며 “만약 기준이 바뀔 때마다 전체 보험설계사들의 동의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돼 적절한 시기를 놓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업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동의’를 어떤 수준까지 받는가가 불명확한 만큼 업계의견을 모아 적절한 선에서 방안을 준비해 법률검토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약자인 보험설계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유리한 규정을 만들어 공정위의 칼날을 피해 가겠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이 적지 않다. 특히, 보험업계는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감독 당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규약 제정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선지급수당 환수 문제에 따른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간 갈등에서 보듯, 업무조건 변경 시 반드시 이를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문제소지를 줄일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 시 동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공정위의 제소에 대비해 보험업계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일이지, 감독 당국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며 보험업계에 이 같은 지시를 할 일이 없다고 발을 빼고 있다.
금감원 김철영 팀장은 “보험협회에서 공정위 움직임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계의 자발적인 대응”이라며 “금감원이 이를 별도로 지시한 일이 없는 만큼 보험업계가 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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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