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4일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일우 전 한국기술투자(KTIC)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서 씨가 홍콩 법인인 P사 대표 문모씨와 맺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주가조작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로 인해 회사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서일우 전 대표와 서갑수 전 회장 부자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국내1호 벤처캐피탈인 KTIC홀딩스의 운영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채업자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홀딩스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자금 3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한 계열사 주가조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현금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 54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서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렇지만 2심은 회사에 손해를 입힌 금액이 540억원이 아닌 14억원 정도로 크게 낮추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상환하거나 회복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췄다. 이후 서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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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