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400억원 규모의 불법ㆍ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박종한(57)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를 12일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행장을 맡았던 지난 2008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금융브로커이자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이철수(52.수배)씨 등 5명에게 147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불법 대출에 받은 담보는 110억여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기 자본의 20%를 초과해 개별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 2008년 6월 말 현재 자기자본(355억여원)의 20%인 71억여원이 넘는 액수를 이씨에게 수십차례 대출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자기자본비율 하락으로 고액예금 유치나 후순위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해 수익을 부풀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는 수원지검이 구속 기소된 또 다른 금융 브로커에게 400억원을 불법 대출해 주고, 이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자 2009년 말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지난 달 22일 자수의사를 밝히고 입국,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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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