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해외겸용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부터 카드 발급시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여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우선 카드발급 신청서에 겸용카드 발급 신청란을 별도로 구분한 뒤, 소비자가 직접 설명을 듣고 신청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화 우편으로 마케팅을 할 때도 카드 모집 매뉴얼에 겸용카드의 연회비 차이에 대해 분명히 고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해외겸용카드 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해외겸용카드가 무분별하게 발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카드 중에 해외겸용카드의 비중이 68.4%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사용되는 비율은 1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용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5000~1만5000원 수준으로 국내전용카드(2000~8000원)보다 높다. 또한 국내 신용판매 이용액의 0.04%, 국내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01%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국내전용카드와 국내외겸용카드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카드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선택권이 보장되고 연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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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