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도 5% 수준
- 마케팅비율 증가율 12%대 중반 수준 제한
[뉴스핌=김연순 기자] 올해 신용카드사의 카드대출 자산(현금서비스, 카드론) 증가율이 연간 5% 수준으로 제한된다. 하반기 대출자산 증가율은 2~3%로 억제된다.
6일 금융당국은 최근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연간 카드대출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을 5%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카드대출 증가율은 최근 5년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인 5.1%를 감안한 수치"라며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범위를 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은 연간 3%대,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 중반 수준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증가율은 10.2%, 신용카드 수는 11.5%,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30.4% 수준이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마케팅비용 증가율의 경우 지난해 연간 30%대였다는 점과 회사사정을 감안했다"며 "무리하게 줄이게 되면 회원들의 불만과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다른 기준보다 다소 여유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7일 ▲ 카드 자산 증가 ▲ 신규 카드발급 증가 ▲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엔 카드사 밀착감시ㆍ감독 대상 항목 중 카드 자산 부분을 '카드대출 자산'과 '신용카드 이용한도'로 구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카드회사가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토록 했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즉시 경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목표치를 여러차례 위반한 신용카드사와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정도, 횟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위반정도가 심하다는가 과잉영업 소지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에서 위규행위 발견시에는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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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