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호주 정부가 다량의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섰다.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는 지난 10일 주말 탄소 배출량에 따라 기업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철강과 알루미늄업체 등을 포함해 500여개 호주 기업에 탄소 1톤 배출 당 23호주달러가 부과된다.
길러드 총리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탄소세를 도입, 매년 2.5%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탄소세가 도입되면 호주의 연간 탄소배출량은 약 1억 6000만톤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산업계와 정치권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아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호주에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이는 유럽연합(EU) 이외 국가에선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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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