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케 하는 트위터 계정을 방송 화면에 노출한 SBS '8뉴스'와 MBC '100분토론'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욕설 트위터 계정을 화면에 노출한 두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5조(윤리성)와 27조(품위유지)를 어겼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는 방통심의위회가 내리는 심의 결과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이지만 향후 다른 프로그램의 제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같은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결정하거나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 '8뉴스'는 재보선이 열린 지난 4월18일 방송에서 '트위터에 재보선 투표 독려 글 잇따라'라는 제목으로 리포트하면서 트위터에 올라온 민심을 소개하면서 화면에 문제의 트위터 계정이 클로즈업됐다.
'100분토론'도 지난 1월27일 방송에서 같은 트위터 이용자들을 소개하면서 계정을 화면에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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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