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론스타가 '양벌규정 위헌 제청'을 신청하면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전력이 외환은행 인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쟁점은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3년간의 M&A 활동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은행법과 지주회사법상에 폭넓게 해석할 수 있냐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항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 외은노조 "하나銀 기관경고 조치, 하나금융으로 귀결"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009년 태산LCD와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 징계를 받았다. 키코(KIKO) 거래 때문이었다.
지난 2009년 10월 개정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제11조의7 제6항 관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즉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 외환은행 노조는 이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은행법과 지주회사법상에서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3년간의 인수합병(M&A) 활동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자회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경고'의 실질적인 대상은 하나금융지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이 2009년에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서는 2012년까지 하나금융지주의 M&A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주력자회사인 하나은행이 기관경고 이상을 받았으니까 그 지주회사인 하나금융에도 같이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 금융위 "하나금융, 외은 인수 문제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은행법과 지주회사법 어디에도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향후 3년간의 M&A 활동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상에도 대주주 변경승인요건은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는 금융지주사의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라는 것이다.
즉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론스타에서 하나금융지주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외환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론스타에서 하나금융지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상의 조항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조항이 설령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 심사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때 한도초과 보유주주 승인이 필요없다는 것이 지주회사법 조문에 명시돼 있다"며 "심사가 면제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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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