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독당국·업계 공동 고령화대비TF 세제개선안 마련 나서
- 보장성·연금저축·LTC보험 소득공제도 확대 추진
- 저소득층 지원방안은 ‘난항’
[뉴스핌=송의준 기자] 앞으로 연금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고령화대비전담반(TF)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 중인 전담반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고령화 정책지원과 보험산업 성장기반 구축차원에서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민영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구성됐다. 보험개발원이 고령화대응전담반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10여명이 3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현재까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전담반이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에는 우선 연금수급기간 확대를 위한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 신설방안이 포함돼 있다. 퇴직연금, 세제적격 개인연금이 대상인데 연금수령기간에 따라 세금공제율이 10, 20, 4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단 연금소득이 24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연금소득을 통해 연금 수급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담반의 기대다.
전담반은 또 ▲ 부부형 일시납연금에 대해 상속공제를 신설, 주피보험자 사망 이후 종피보험자가 잔여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과세대상에서 제외 ▲ 보장성보험료 연간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 ▲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 ▲ 장기간병보험에 일반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연간 5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저소득층이 인증제 개인연금제도 가입시 매년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재정부담 등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최종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개선안은 최종안이 마련되면 금융위를 통해 정부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시행여부가 결정된다.
전담반에 참여하고 있는 양성문 보험개발원 팀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강화한 민영보험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통해 연금보험 가입을 늘리는 것이 국가와 국민, 보험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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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