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경영인 조찬회서 밝혀
- 퇴직연금 과당경쟁 제동장치도 마련
[뉴스핌=송의준 기자] 금융위원회 김석동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에서 민영보험사 참여가 제한된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경영인 조찬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건간관리서비스제도는 복지부가 지난해 5월부터 도입추진 중인 사업으로, 식생활, 흡연, 음주, 운동부족 등으로 인한 만성질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교육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의료기관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복지부는 법안 통과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춘 일반기업에도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개인건강정보 유출 우려로 1년 동안 법안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자 복지부가 보험사의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었으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 측은 국내 질병구조가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조기진단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해외에선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보험사가 운영함으로써,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 수장이 보험사가 참여하는 게 맞다고 지적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 “세제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늘리는 게 맞다”며 “일부에선 세금원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이런 지원을 안하는 게 세금수입이 더 줄어들고 정부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중처벌을 받는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지만 부처간 이견을 어려운 점이 있다며 보험업계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퇴직연금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험업계 관계자의 지적에 대해선 ‘심각히 고민중’이라며 장기간 가입해야 하는 상품인데 금융사들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어 제동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에 대해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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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