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6일 개정 형소법 시행 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을 보였다.
- 행안부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 참여 '공중경 합수본'을 제안했으나, 법무부는 수사권 없는 검사 참여 시 증거능력·위법수사 논란을 이유로 반대했다.
- 법조계는 검사의 합수본 파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향후 합수본에서 검사가 빠질 경우 수사 신속성과 정확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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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 안하고 의견만 내면 '합수본'이라 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정부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운영 형태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6일 정부 부처 및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소청 검사가 참여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공중경)' 합수본 형태를 제시했으나,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경우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존 검경 합수본을 대신할 '공중경 합수본' 구상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없더라도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의견 제시 등의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즉각 반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 수사의) 근거가 수사준칙 등에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합수본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아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마약·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9개의 합동수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수사권 없는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기존 합수본의 재편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개정 형소법 부칙에 따라, 기존 합수본의 검사도 10월 2일 이전에 송치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추가로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추가로 합수본이 꾸려질 경우에도 검사 파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합수본은 한 공간에서 합동 근무를 진행하는 만큼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고 신속한 영장 신청·청구가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어, 향후 검사가 빠질 경우 수사의 신속성·정확성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합수본 파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수사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사가 합동수사의 주체로서 합수본에 참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의견만 낸다면 그걸 합동수사라고 부를 수 있겠나"라며 "각 기관에서 파견 온 공무원들이 같은 조직 내에서 협력해 수사하고 분석하며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진행한 것이 이제까지의 합동수사였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으로는 영장청구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가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라 사실상 합수본에서 수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