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소형화물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치단체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일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정했다.
이번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가 기존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에서 개별화물운송자동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영세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행정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우선 차고지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차량 양도․양수 및 신규 등록 시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행정적으로 소모되는 절차도 축소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25개 구청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며 앞으로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조례 개정 관련 홍보 및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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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