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연체자에 대해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를 하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업무절차 방식이 강화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제30차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KT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연체자 관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요금연체자에 대해 이용정지, 직권해지 등 업무처리 시 관련법령과 이용약관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KT가 과도하게 차별적인 방식으로 직권해지, 직권해지시기를 불명확하게 고지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통3사의 지난해 12월말 현재 가입자 중 이용정지, 요금연체정보 등록 등 이동통신서비스에 불이익이 발생한 연체건수는 총 1011천건(34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는 가입자가 요금을 2회 미납시 또는 1회 미납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 직권으로 발신정지와 수신정지하고 발신정지 후 60일 경과시점에 가입자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KAIT)에 등록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 동안 이용정지 후 직권해지 이전까지 월 3850원의 기본료를 계속 부과했다. 이는 이용정지 후 발생하는 기본료(10개월, 3만8500원)가 재가입비(SKT 3만9600원)보다 더 발생하는 11개월 이상 유지시는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
KT 역시 임의적으로 이용정지 후 9개월간 수신을 유지하면서 직권해지도 일률적으로 유보하고 기본료(월 3850원)를 부과(9개월, 3만4650원)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정명령을 받은 SK텔레콤과 KT는 1개월 이내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이용약관 변경 관련 이행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후 10일내에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요금연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최소화 될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비용부담 해소와 번호선택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건전한 통신이용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