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할인 등을 못하게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오뚜기의 가격유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 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오뚜기의 시장 점유율이 마요네즈(81.4%), 당면(74.3%), 참기름(50.7%), 국수(43.8%) 등 압도적인 1위 업체인 만큼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뚜기는 지점을 통해 49% 가량을 직거래 하고 있고, 오뚜기 제품을 전속 거래하는 대리점은 약 29%, 여러 회사 제품을 같이 취급하는 특약점은 약 22% 정도의 물량을 유통시키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오뚜기는 2007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소매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대리점은 오뚜기의 지점과는 달리 독립된 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오뚜기는 대리점 간 가격할인 경쟁이 가져올 출고가 하락을 우려하여 대리점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체간의 치열한 가격경쟁은 유통업체들로 하여금 제조업체에게 공급단가(출고가격)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재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결국 소매점은 경쟁가격이 아닌 제조업체가 지정한 높은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뚜기는 ‘대리점 난매방지 규정’을 제정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사 영업직원을 동원하여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였고, 적발이 되면 재발방지 약속 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즉시 시정조치 했다.
또 PRM시스템이라는 대리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리점이 인근 타 대리점의 가격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게 하고, 가격할인을 한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방지를 종용하거나 각서 징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오뚜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영업구역 이외에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지역 제한 행위를 병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자신의 출고가격 하락을 방지하고자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적인 사례”라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공식품의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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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