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8년 대전저축은행을 부산저축은행으로 떠넘기기 위해 부실규모를 축소하고 반강제력을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28일 한겨레신문은 부산저축은행 자료 등을 인용, 지난 2008년 11월 금감원이 대전저축은행 순자산부족액을 827억원으로 평가했으나 실제로는 3000억원 이상이었으며,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 인수과정이 반강제적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신문은 대전저축은행은 2007년 말 기준으로 자산 8177억원에 당기순손실만 694억원, 연체율과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44%와 -9.8%에 이를 만큼 부실이 심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상호저축은행 인수에 난색을 표하자, 금감원은 저축은행엔 특혜라 할 수 있는 영업외 구역에 지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줬고 금감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현실도 작용해 인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반면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인수합병(M&A)는 인수자가 자기책임 하에 재산실사를 거쳐 인수가격 및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2008년 11월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자체적으로 재산실사 등을 거쳐 스스로 인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이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한 이후 영업외구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부실저축은행 자율 M&A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진 것라고 해명했다. 부산저축은행도 대전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수혜한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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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