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인사] 경남은행 임원 및 본부장

기사입력 : 2011년04월08일 17:15

최종수정 : 2011년04월08일 17: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한기진 기자]◆부행장보 유임 
▲업무지원본부 안상길

◆부행장보 승진 
▲울산본부 조태구 ▲서울본부 허철운

◆본부장 유임 
▲신탁금융사업단 김성덕

◆본부장보 유임 
▲개인고객본부 손교덕 ▲서부본부 박건욱 ▲경영기획본부 문양호 ▲준법지원부 경원희 ▲기업고객본부 정호상 ▲여신지원본부 이경균 ▲지역발전사업본부 박태훈

◆본부장보 선임 
▲동부본부 최규원 ▲리스크관리본부 김창국

◆1급 승진 
▲동래지점장 변섭 ▲여신심사부장 이선우 ▲울산영업추진부장 한성우 ▲임원부속실장 황수인 ▲지내동지점장 이영호

◆2급 승진 
▲거제기업금융지점장 이진관 ▲경제금융연구실 팀장 홍순택 ▲기관영업지원부장 정용운 ▲뉴코아지점장 박진옥 ▲마산자유무역지점장 유충렬 ▲서부영업추진부장 김갑수 ▲울산시청지점장 김성곤 ▲전략기획부장 전병도 ▲정관지점장 진흥배

◆부점장 전보 
▲가음정동지점장 하승림 ▲강남지점장 심종철 ▲개인영업추진부장 이해구 ▲거제지점장 김진규 ▲경남도청지점장 차진환 ▲경영관리팀장 송봉호 ▲경은가족만족팀장 최용식 ▲경은VIP센터지점장 이영자 ▲구미공단지점장 김종윤 ▲금융소비자보호실 팀장 송재후 ▲기업영업추진부장 김진환 ▲도계동지점장 이영 ▲명곡지점장 김순식 ▲부산영업부장 김우락 ▲상안지점장 이상봉 ▲서상지점장 고형석 ▲서울지점장 박동진 ▲수신기획팀장 김용정 ▲수암지점장 하외태 ▲신복지점장 장환근 ▲언양지점장 정건용 ▲여신감리부장 고영준 ▲여신심사3팀장 이상철 ▲여의도지점장 김종칠 ▲옥교지점장 김재홍 ▲온산공단지점장 배기홍 ▲외환마케팅팀장 김영호 ▲외환시장팀장 여창현 ▲외환영업부장 이동혁 ▲원화운용팀장양상근 ▲월영마을지점장 한점임 ▲인사부장 한기환 ▲자금관리지원부장 손국진 ▲자금부장 송난교 ▲주택금융팀장 김일겸 ▲자은동지점장 이일환 ▲장유지점장 김진우 ▲주촌기업금융지점장 성흥식 ▲중리지점장 이창우 ▲중소기업지원센터지점장 최철호 ▲창원공단지점장 한정호 ▲창원컨벤션센터지점장 안동건 ▲채널기획부장 강상식 ▲카드사업부장 장연호 ▲포항지점장 임지상 ▲함안지점장 서정하 ▲KNB고객센터부장 정세명 ▲Out-bound영업팀장 전학종 ▲PB사업부장 김기진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