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이케이에너지는 전 대표이사 이병재가 재임시 회사자금 8억 5000만원을 김순희 개인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다며 횡령. 배임죄로 고소한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