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대략적인 윤곽이 제시됐다.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으로 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하는 규제를 없애며, 차입한도를 현재의 300%에서 400%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파생상품 투자한도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400%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회관에서 김석동 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연구원, 학계, 업계 등으로부터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이었다.
우선 IB 활성화와 관련 위원회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 창의성(인재), 시장에서의 평판 등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 조성과 금융투자회사에 새로운 업무 허용, 금융감독 및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형 투자은행 육성은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 소유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을 염두해 둔 발언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와 관련해 위원회는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입 기본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2가지 형태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각각 완화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헤지펀드는 투 트랙으로 육성된다. 하나는 경영권 참여를 위한 경영형 PEF이고, 또하나는 공매도 레버리지 전략 등을 활용해 금융 파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운용형이다.
경영형 PEF에 대해서는 BW CB 등 메자닌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제시됐다.
가장 관심이 많은 운용형 사모펀드는 가칭 전문사모펀드로 이름 붙여졌다.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이란 자기자본 규모, 전문인력, 운용자산규모 등이다.
펀드운용에서도 현재 구조조정기업에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규제를 없애기로했다. 차입한도 역시 현재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한다. 아울러 파생상품 투자한도도 현재 펀드순자산의 100%에서 400%로 늘린다.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과 관련 해외 대형거래소간 합병 추진, 대체거래시스템(ATS) 확산 추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정규거래소 전면 허용보다는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법 개정 방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와 논의를 더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으로 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조정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하는 규제를 없애며, 차입한도를 현재의 300%에서 400%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파생상품 투자한도도 현행법상 최대한도인 400%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은행회관에서 김석동 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그간 자본시장 관련 유관기관, 연구원, 학계, 업계 등으로부터 제시된 제도개선 과제들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주로 논의된 내용은 ▲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 ▲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이었다.
우선 IB 활성화와 관련 위원회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 창의성(인재), 시장에서의 평판 등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여건 조성과 금융투자회사에 새로운 업무 허용, 금융감독 및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대형 투자은행 육성은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정부 소유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을 염두해 둔 발언이다.
한국형 헤지펀드와 관련해 위원회는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도입 기본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2가지 형태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각각 완화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헤지펀드는 투 트랙으로 육성된다. 하나는 경영권 참여를 위한 경영형 PEF이고, 또하나는 공매도 레버리지 전략 등을 활용해 금융 파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운용형이다.
경영형 PEF에 대해서는 BW CB 등 메자닌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에 제시됐다.
가장 관심이 많은 운용형 사모펀드는 가칭 전문사모펀드로 이름 붙여졌다.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정 요건이란 자기자본 규모, 전문인력, 운용자산규모 등이다.
펀드운용에서도 현재 구조조정기업에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한다는 규제를 없애기로했다. 차입한도 역시 현재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한다. 아울러 파생상품 투자한도도 현재 펀드순자산의 100%에서 400%로 늘린다.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금융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에서 전문투자자로 확대한다.
위원회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과 관련 해외 대형거래소간 합병 추진, 대체거래시스템(ATS) 확산 추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수의 정규거래소 전면 허용보다는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이 법 개정 방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 위원회와 논의를 더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