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발트 3국 외무장관들 피 끓는 호소 "우리 과거를 보라… 러 점령은 곧 삶의 파괴"

기사입력 : 2025년08월14일 21:42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21: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英 일간 FT에 공동 기고… "독립 회복 35년 됐지만 상처 아직 남아"
"수 많은 사람 목숨 잃고, 강제 추방·고문·감금·어린이 납치 벌어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북유럽 발트 3국의 외무장관들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공동 기고문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발트 3국이 옛 소련에 점령돼 겪었던 참혹한 과거를 예로 들면서 러시아의 영토 점령은 집단 학살과 고문, 감금, 강제 이주, 추방, 어린이 납치, 굶주림과 아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켄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과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왼쪽부터)이 지난 3월 미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주에스토니아 미국 대사관]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과 바이바 브라제 라트비아 외무장관, 켄스투티스 부드리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영토 교환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며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점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1939년 소련의 스탈린과 독일의 히틀러는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을 통해 유럽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악명 높은 조약 이후 소련군은 1940년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점령하고 합병한 뒤 대량 학살과 강제 추방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발트 3국은 이후 1941년 나치 점령으로 또 다른 탄압과 홀로코스트를 겪었고, 1944년 소련군이 재점령에 나서면서 엄청난 유혈 사태와 공포가 다시 뒤덮었다고 한다. 

발트 3국이 소련군의 점령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과 불행은 수 많은 인명 피해로도 이어졌다. 

지하 저항 운동으로 2만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0만명 이상은 시베리아로 추방된 뒤 강제 수용소에서 굶어 죽었다. 또 15만명이 이웃 공산주의 국가로 강제 이주됐고, 4만3000여명의 어린이가 납치됐다. 

1944년 소련군의 재점령 이후에는 30만명이 넘는 발트 3국 사람들이 즉시 추방됐고, 남은 사람들도 가혹한 러시아화, 대규모 이주, 강제 노동, 사생활에 대한 억압적 통제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발트 3국이) 독립을 회복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3국 외무장관들은 러시아군이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도 이 같은 참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현지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점령지에서 고문과 투옥, 대규모 감시, 선전, 과거 소련 시절을 떠올리는 잔혹한 행위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공식 기록에 따르면 수천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납치돼 러시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수천 명이 전쟁 포로와 민간인 억류자들은 매일 고문과 굴욕적인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들은 "우리 발트 3국의 사례는 분명한 교훈을 제공한다"며 "러시아의 점령은 일시적일 수 없으며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자유, 그리고 삶 그 자체의 파괴로 연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과 영토 보전은 추상적인 외교적 이상이 아니다"라며 "발트해 국가와 현재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 주민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겪고 있는 운명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했다. 

그들은 "푸틴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면서 "불안정한 휴전을 위해 영토를 교환한다는 발상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며,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를 되풀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구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은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