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장순환 기자] 증권사들이 목표전환형 랩 선취수수료중 연율기준으로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수수료는 고객들에게 환불해야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1년 경과 이전 해지 고객들에게 남은 기간에 대한 수수료는 되돌려 준다. 이는 이미 환매된 상품에도 적용, 증권사들은 적게는 10억원대에서 많게는 50억원 수준의 수수료를 되돌려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1일 증권업계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목표전환형 랩 수수료 중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비용부분을 제외하고 되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며 "조만간 이해기관(사)들과 최종조율을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취한 금액을 전부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고정비용을 뺀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아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도 이를 수용하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앞서 증권사들은 목표전환형 랩 상품의 특성상 가입기간이 짧아 고정비용을 선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과 기존 환매분에 대한 환불조치 반대 등에 대한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의견 전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기간에 따른 수수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금융당국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처럼 결론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환불시행시기는 증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르면 4월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증권사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환불 이후 향후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변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국에서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향후 상품에 대해서는 고정비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성과보수와 고정비용 부문 등을 구분해 부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는 아예 후취형 상품으로 선회하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선취수수료의 고정성 경비를 어느 정도까지 (당국이)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성과보수는 당국의 취지에 따라 후불로 하는 방안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번 미경과분을 계산해 돌려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성과보수 후불형 상품으로 개발해 가입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해지나 만기시에 성과수수료 및 고정비용을 후취하는 방안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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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