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신용판매(신판)와 카드대출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오는 6월부터 연체율과 예상손실률 차이에 따라 차등한다.
1개월미만의 연체인 정상 자산이 현재 1.5%의 대손충당금이 적용되나 앞으로는 신판은 1.1%, 카드대출은 2.5%로 구분된다. 1~3개월미만 연체인 요주의 자산은 현재 15%에서 신판 40%, 카드대출 50%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한다. 고정과 회수의문 자산 역시 각각 20%에서 60%~65%, 60%에서 75%로 대손충당금율이 높아진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예상손실률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신용판매 자산은 1.4%, 카드대출 자산은 3.4%로 나타났다"며 "특히 연체 1개월 미만 정상자산 예상손실률이 매우 낮지만 2개월 이상 연체자산이 3개월 연체로 전이될 가능성이 급증해 요주의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손충당금률 상향 조정으로 5개 전업카드사가 약 2117억원의 충당금을 추가적립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세전순이익의 7.8%에 해당한다.
고승범 국장은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과도한 카드대출 확대 경쟁이 억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공유 기준을 현재 3개 이상에서 2장으로 확대했다. 또 공유정보도 인적사항, 카드 사용실적, 이용한도 등 외에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추가하고, 이용정보 한도를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로 구분하도록 했다.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카드 사용자 534만명의 정보가 추가로 공유되고, 이는 전체 카드이용자 75.8%에 해당하게 된다.
아울러 카드사 분사, 영업경쟁 확대 등으로 카드모집인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 모집행위 점검 및 제재도 강화된다.
과당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을 단속하기 위해 매분기별 특별 현장점검이 실시되고, 합동기동점검반 인력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해 공휴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마트, 행사장,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점검과 미스테리 쇼핑 등도 강화한다.
불법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엄중 제재가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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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