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성지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법정관리)을 인가했다.
지난 25일 성지건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담보권자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28일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에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최근 영업실적, 회생절차 중단시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대 절차를 지속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맞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성지건설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3주를 같은 액면가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
성지건설은 2009년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69위의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6월 자금난으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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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