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허위광고 논란이 일었던 홈플러스의 ‘착한 모니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착한 모니터’를 판매해왔지만 당초 홍보 한 내용과 달리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위광고 논란을 일으켜 왔다.
당시 홈플러스는 매대에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다는 안내문을 부착했지만 일부 소비자는 이같은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환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뒤 별다른 고지 없이 인터넷이나 통신판매를 했을 때는 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