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 코스닥업체로부터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기업의 상장 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 측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업체로부터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前)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김모(47)씨와 조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으로 재직하던 2009년 5월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S수산 대표 등에게 금품을 요구,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작성을 회계사인 자기 친구에게 맡기라고 강요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게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결국 상장폐지됐으며 업체 측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항의하자 받은 돈을 뒤늦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조씨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 심사위원으로 일하던 2009년 4월 코스닥 N사로부터 로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재판 중인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45)씨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H사 등 2개의 코스닥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경우 회계법인 파트너로 근무할 당시 소속 회계법인이 허위 회계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심사위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거래소는 해명자료를 내고 "실질심사위원 선정 당시에 부적격 사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실질심사 위원 선정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거래소 측은 "김씨와 조씨는 2009년 2월 4일 실질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며 "김씨는 소속 회계법인이 같은해 9월 9일 영업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해촉됐고, 조씨도 2009년 8월 23일 해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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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