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발생시 현실적 구제수단 없어
- 투자시 적법 업체인지 확인 필요
- 과도한 수익 제시 업체 주의 당부
[뉴스핌=김연순 기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증권회사를 통해 선물거래를 하고 있던 중 고액의 증거금 없이도 선물거래가 가능하다는 '미니선물' 업체인 B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문을 보고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 관계자와 상담을 실시했다. 상담 후 A씨는 B업체 명의 계좌로 100만원을 입금하고 C업체가 제공하는 HTS와 유사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0만원 범위에서 선물거래를 시작했다. 하지만 거래 중 홈페이지가 폐쇄돼 업체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잠적해 투자금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무인가 선물거래(소위 '미니선물')업체와의 거래에서 투자자의 금융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일~2월 25일 기간 중 인터넷 검색 및 민원·제보 건 등을 대상으로 무인가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위 '미니선물'을 영위하는 총 43개 업체의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인가 선물거래 업체는 인가 없이 선물거래를 중개하던 기존 '선물계좌 대여'업체의 변형된 형태로 고객 주문을 중개업자에게 전달하기 않고 자체적으로 선물거래를 정산해 실질적인 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가 '선물계좌 대여' 업체는 선물거래 증거금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형태였으나, '미니선물' 업체는 고객의 주문을 받고 거래소 지수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송경철 부원장은 "고객 입장에서는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한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소액으로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할 수 있으나, 무인가 업체 특성상 피해 발생시 현실적인 구제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송 부원장은 이어 "이러한 무인가 업체들은 감독에 한계가 있고, 피해구제도 곤란하므로 투자자의 사전적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 제시 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송 부원장은 "투자 상담 및 의사결정시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등을 통해 적법한 업체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적인 수익률 보다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불법 업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하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무인가 업체 등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전담조직 신설,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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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