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자문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등 투자일임계약이 급증하는 가운데 상장사 임원들 계좌에 자사주가 편입되는 경우 공시 의무화 조치가 강조되고 있다.
일부 상장사 임원 등이 랩어카운트 상품에 자사주가 편입되거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아 지분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일임계약은 고객이 개인별로 일임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계약 특성상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 상황 의무가 본인에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통합법 173조에 따르면 상장사의 등기임원 등 주요임원과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는 자기보유 주식이 1주라도 변동되면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인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상장회사 임원 및 주요주주가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일임계약시에도 본인 소유가 되므로 특정증권 등의 소유 및 변동 상황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통합운영되며 증권사가 보유하지만 일임계약의 경우는 개인 소유로 귀결된다.
금감원은 향후 투자일임계약 판매 및 운용회사,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지분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는 일임계약을 맺은 증권사 등에 자사주 편입을 제한하거나 편입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