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동반성장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동반성장정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에게 세제혜택, 자금지원, 정부사업 참여 등에서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예를 들면 기술협력 자금을 출연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 대기업에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 기업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서면조사 면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및 공공입찰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R&D사업의 경우 지수 평가 상위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를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을 추진한다. 또 올해 말 회계예규 개정을 통해 공공입찰시 평가 가점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평가와 관련 ▲ 협약의 충실도 ▲ 협약내용의 이행도 ▲ 하도급법 위반(감점) ▲ 임직원 비리 등 사회적 물의 야기(감정)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설정했다.
협약의 충실도에는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금융과 대금지급 등에 있어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등이 포함된다.
협약내용의 이행도의 경우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이 평가대상이다.
한편 대기업 실적평가는 연 1회, 중소기업 체감도평가 연 2회 평가가 딘행된다.
대기업 실적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체감도평가(7~9월)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수행하며 실적평가 결과와 체감도평가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내년 초에 통합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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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